"가맹점 창업 피해 막는다"…허위·과장 정보 고시 제정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11.20 10:00

허위·과장 정보제공 추가유형과 구체적인 법위반 사례 담겨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5가지로 규정한다.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4가지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 5가지를 추가했다.

추가된 유형은 △회사 연혁 등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고시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나열했다. 가령 '가맹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 등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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