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소국인 한국이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법적 공방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1심을 요청하면 양국의 분쟁은 WTO의 판단에 맡기게 된다.
이번 협의에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참석했다. 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오후 6시반께 종료됐다.
양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과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일본의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
한국은 3차 협의를 일본에 재차 요청하거나, WTO에 1심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 협력관은 일본과의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를 지속하지만, 논의를 위한 논의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다 부장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는 깊어졌다"고 말해 일정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10월에 실시한 첫 협의에서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날 2차 협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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