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Y 드라마 제작기획사 대표 박모씨(5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1월 유명 중년배우 안모씨에게 본인이 제작하는 P모 드라마에 출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드라마는 지역방송국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4부작으로, 박씨는 총 2000만원의 출연료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응한 안 씨는 2017년 2월20일부터 같은해 4월1일까지 촬영을 마쳤으나, 박씨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부하직원 A씨가 지역예산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제작비용도 광고비, 방송국 제작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 이를 믿은 것 뿐이지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 제작비용 2억2000만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지원금 1억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지도 않고 드라마를 제작했다"며 "출연계약서, 편성계약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피고인은 한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 배우 안씨가 11월5일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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