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文 "최저임금 속도조절한 상태, 국회입법 촉구"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김상준 ,유효송 기자 | 2019.11.19 22:10

[the300]"소상공인 보호-탄력근로·유연근무제 등 입법 돼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올해, 작년의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인상률을) 4% 이내로 속도조절 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있고 또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그게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아까 (질문하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 있을 수 있고 한계선 상에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 고려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할 수 있겠지만, 50인에 가까울 수록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52시간제 50~299인 사업장 적용의 보완책에 대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좀더 확장해주는 그게 방법이고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국회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좀 입법해 주시길 촉구한다”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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