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계약 체결 내용을 거짓, 혹은 잘못 기재했고, 판매계약 체결을 철회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벌점 10.5점, 공시위반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1년간 누적벌점은 21.5점이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된다.
현재 거래정지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정지는 없다.
아울러 거래소는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 녹원씨엔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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