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세대당 6579원 인상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9.11.20 06:00

소득 재산 증가 259만세대 보험료 오르고 143만세대는 인하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증가하면서 이달부터 1년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657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과 및 2019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토대로 11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세대 중 지난 1년 간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5만세대(47.0%)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반면 소득과 재산과표가 상승한 259만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고, 하락한 143만세대(18.8%)는 내린다.

세대당 평균 증가액은 전년도 증가율 9.4%보다 1.8%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공시지가 조정 등으로 재산 변동률은 높아졌지만 소득증가율이 낮아진 결과다.


실제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 최모씨는 10월에 56만9100원을 보험료로 내다가 소득 924만원, 재산과표 2729만원이 상승하는 바람에 11월 보험료가 5만9180원 늘었다. 반면 충남 홍성시 60대 박모씨는 재산과표가 증가했지만 소득이 1810만원 줄어든 바람에 보험료가 46만8740원에서 40만6520원으로, 6만2220원 감소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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