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관세법인 드림과 '관세법인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9.11.19 14:25
김백용 경남은행 상무(사진 오른쪽 네번째)가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 신성훈 관세사(사진 오른쪽 세번째)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19일 관세법인 드림 영남지사와 '관세법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은행 기업고객은 이번 협약에 따라 관세법인 드림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과 관세환급 상담 △관세·FTA·통관·물류 컨설팅 △세관조사 컨설팅 △수출·FTA·환급관련 교육 등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문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추후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김백용 경남은행 상무는 "관세법인 드림과 맺은 협약으로 기업 고객들이 관세와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여기에 추가로 이메일·유선·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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