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8월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9.11.19 11:17

내년 6월27일부터 등록 신청…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P2P(개인간 거래) 금융의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P2P회사가 금융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P2P금융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된 만큼 기존에 P2P대출을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춰 내년 6월27일부터 신청해야한다. 법시행 1년이 지나는 2021년 8월27일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와 함께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이나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수준 내에서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P2P법을 공포하고 9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8월부터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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