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난 고3, PC방 알바 뽑아도 되나요?

머니투데이 김도엽 인턴 | 2019.11.19 04:30

[꿀팁백서]아르바이트 나서는 고3들과 고용주들이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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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탈을 쓴 아르바이트생.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김 대리의 고등학교 3학년인 조카는 수능이 끝나고 알바 찾기 삼매경에 빠져있다. 조카는 돈을 모아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는 게 목표라고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대리의 친구는 새로 뽑는 알바에 고3 청소년들이 대다수 지원했는데 청소년 고용과 관련해 제한된 게 많아서 주의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이 끝난 후 알바를 찾는 고3과 그들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짚었다.

◇수능 끝 알바 시작

지난주 목요일(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이 났다. 아직 대학교 논술고사나 정시지원이 남아있는 수험생도 있지만 이미 진로가 정해진 수험생들은 이제 여유가 많아졌다.

수능시험을 앞둔 12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은 수험생 1531명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아르바이트'가 29.7%로 압도적인 1위로 뽑혔다고 밝혔다.

수험생 대상 '수능 끝나면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 결과/사진제공=알바몬


◇최저임금·근로계약서는 기본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알바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근로기준법상 올해 법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은 8350원이고 이는 알바를 포함한 모든 직종에 해당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8590원으로 최저시급이 2.9% 인상된다. 이때 인상 전에 더 낮은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 해도 새해가 되면 무조건 바뀐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일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과 시간, 임금, 주요 수당 및 지급방법,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작성해놔야, 이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소년 고용불가 업종·청소년 노동시간 제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으니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들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모두 불가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불가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는 당연히 포함되며(출입·고용금지) PC방, 오락실, 노래방, 만화방(고용 금지)도 포함된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 청소년이 동의할 시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또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도 불가능하다. 청소년의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수능이 끝난 고3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아래의 여러 제한사항과 상대적으로 단기성 알바를 찾는 특성상 원하는 알바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주로 단기성 알바나 단순직 알바를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허위공고에 당하거나 부당대우를 겪을 수 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함께 만든 것으로 서비스 신청 시 소속 노무사에게 상담이나 민원처리 등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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