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2시간 유예'에 양대노총 "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11.18 14:17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유예조치 발표…민주노총 "이번주 중집열어 총파업 계획마련"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올해 7월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2020년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동계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 불발 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299인 중소기업 법정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계 호소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계도기간은 9개월 계도기간이 있었던 300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해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진 않았다. 기업 규모나 준비상황에 따라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도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 아래 주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했으나 신제품 연구개발이나 업무량 증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지난해 2월 노동시간단축법 통과 시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키로 한 것은 작은 사업장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정부가 계도기간을 꺼내 든 것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노동시간단축 시행과 안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보완책이 아니라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월 대정부 총파업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핑계로 기업의 '충분한 유예' 요구를 수용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장에 특별연장노동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이라며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조합이 힘이 없을수록 더 많은 희생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포기에 이어 근로시간단축 포기 선언을 한 것"이라며 "이번 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11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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