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품기업이 많은 업무 특성으로 현장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실태와 수용 여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부가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란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 감독의 부담이 면제되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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