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주년 학술세미나

대학경제 권태혁 기자 | 2019.11.18 10:58
계명대학교와 이민정책연구원은 최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시행 10주년 기념행사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세미나는 '국내 이민사회 전개와 다문화사회전문가: 현황과 과제'이란 주제로, 계명대 성서캠퍼스 의양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이민자의 원만한 국내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체류자격에 따라 귀화, 영주권, 거주자격 등 허가에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법무부가 인정한 전국 47개 대학 및 대학원에 '한국사회 이해' 과목을 정규과정으로 개설하고 이를 통해 3600여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년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교육과정 내용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비롯해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이민통합정책에서 이민(다문화)통합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10년을 되돌아보고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다문화사회전문가 현황과 현안'이란 주제로,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가 '다문화사회전문가 도입배경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토론은 남기범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순 목원대 신학과 교수, 김현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과장이 참가했다.

김혜순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 소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3600여 명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전국적인 관심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다문화사회전문가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 2009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교내에 이민다문화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2010년에는 법무부와 협정을 체결하고 이민다문화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교내 정책대학원에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이민다문화관련 법무부의 협력 사업기관인 (재)한국이민재단, 5월에는 국내 이민정책연구를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협정을 체결해 국내 이민정책연구 및 정책사업의 핵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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