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준주거지 건축규제 완화… "최대 13층"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 2019.11.18 10:24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의 건축물이 8층까지 허용되고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 지역은 1982년 4월 22일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동안 4층 이하로(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 건축이 규제됐던 지역이다.

지난 4월 18일 국토계획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강동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9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7일 고시했다.


이로써 구는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물 높이가 가능하고 일부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높이규제로 인한 40년간의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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