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전문인력 입국 쉬워진다…"일본 경쟁 산업 경쟁력 강화"

머니투데이 오문영 , 최민경 기자 | 2019.11.18 10:37

[the L]전자비자 제도 범위 확대 등 외국인 초청 절차 간소화…"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은 제한"



법무부가 기업과 대학 등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더욱 쉽게 초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18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자비자제도란 외국인(초청 대리인 포함)이 한국 방문에 필요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비자 신청·심사·발급 등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법상 전자비자 제도는 전문인력 중 교수(E-1)와 연구(E-3), 기술지도(3-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 자격 외국인'(E-7)에게 허용된다. 법무부는 특정활동 자격 외국인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초청 기업이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세금 납부 시까지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대학이 외국인 교원을 초청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은 임용(예정)확인서만으로 심사하며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는 대학 명의 초청 공문으로 심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대학이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선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구분 없이 임용(예정)확인서와 경력증명서, 학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야 했다. 급여가 없는 방문교수 등도 고용계약서가 필요했다.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 요건도 현실화한다. 대학이 시간당 단가가 교육부 운영 대학알리미에서 매년 고시하는 강의료 평균단가 이상일 경우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행법상 외국인 강사 임금은 전년도 국민 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높게 책정돼 있어 시간 단위로 채용하는 일선 대학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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