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도둑질 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 파면돼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11.18 10:46

대학원생 1인 시위…서울대 국어국문학과 P교수 파면 촉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K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1인시위를 개최하고 △P교수의 사과 및 자진사퇴 △학교 당국의 P교수 파면 등을 요구했다. /사진=최동수 기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폭로한 대학원생이 "교수를 파면하라"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K씨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1인시위에 나서 △P교수의 사과 및 자진사퇴 △학교 당국의 P교수 파면 등을 요구했다.

P교수의 제자인 K씨는 2017년 처음으로 대자보를 붙여 'P교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논문은 총 20건으로 한국비교문학회에 제출한 2건을 비롯해 2005년 국제비교한국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비교한국학'에 실린 논문 등이다.

K씨는 "P교수는 10여년에 걸쳐 불리한 처지에 있는 학생, 강사 등 연구자의 논문을 도둑질했다"며 "서울대에서는 물론, 한국의 대학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그 표절 규모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P교수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입을 막으려 했다"며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P교수는 K씨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 17일 "K씨의 대자보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학내 학문공동체의 건전성 제고 등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K씨는 학교 측에 신속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년 반이나 예비조사를 끌며 구성원들의 눈을 가리려 했다"며 "3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했고 의혹이 제기된 논문 20건 중 12건만 표절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K씨는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로 인정하지 않은 8건 중 2건이 심각한 표절임을 확인하고 P교수를 제명한 바 있다"며 "학교 측이 예비조사에서 날치기로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7년 이후 최근까지 2년5개월여 동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12건의 논문표절을 인정했다. 학교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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