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냉장고 안전점검 꼭 받아야 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 2019.11.18 06:00

소비자원, 28일까지 삼성·LG 등 제조일로부터 10년 지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무상 점검 캠페인

< LG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이 대세…생산라인도 “바쁘다 바빠”>



LG전자 직원이 지난해 18일 경남 창원시에 있는 냉장고 생산라인에서 ‘LG 디오스 김치톡톡’ 스탠드형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LG전자
열악한 설치·사용 환경이나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대우·위니아딤채 등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제조사와 협력해 이날부터 29일까지 화재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해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출장 및 기본 점검은 무상이지만, 부품 교체 등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도 있다"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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