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도끼…"4000만원 안줘" vs "위법 정황"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9.11.16 11:53

도끼 측, 주얼리 업체 '위법 정황' 들며 반박 나서…"민·형사상 조치 취하겠다" 밝혀, 법적 공방 가능성

래퍼 도끼./사진=머니투데이db
주얼리 업체 A사에 대금을 미납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래퍼 도끼 측이 "A사가 위법 정황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도끼 측이 A사를 향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혀 향후 법적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논란은 도끼가 A사에 귀금속 대금을 외상 구매한 뒤, 대금을 다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난 15일 한 매체가 보도하며 시작됐다.

도끼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주얼리 업체인 A사에서 미화 20만6000달러(한화 약 2억2040만원)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지난해 9월25일 외상 구매했었다. A사는 도끼가 총 금액 20만6000달러 중 17만1300달러(한화 약 1억9990만원)를 변제하고, 3만4700달러(한화 약 4049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끼가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자, A사는 결제를 재촉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은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이다. 이와 함께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룰 때마다 A사에 '미국 수입이 0원'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다는 것. 지난해 11월28일과 12월7일 변제했지만, 이후 4월에 4만3600달러(5232만원)를 갚은 뒤 나머지를 갚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도끼 측은 15일 밤 A사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15일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그래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오히려 일리네어레코즈 측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달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했다"며 "하지만 A사 측은 일절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끼 측은 "소속 아티스트 명예 보호를 위해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도끼는 이미 피소 당한 상태라,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향후 법원에서 사실 관계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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