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등 치상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6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 윤 씨에 대해 14억 87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은 윤씨가 지난 4월 19일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뉴스1DB)2019.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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