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블리]'전문수사부서 폐지·수사 중간상황 보고' 방침에 검찰 "말도 안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19.11.16 06:00

[the L]법무부 "구체적 사안 정해진 바 없고, 대검과 협의할 것" 입장

【편집자주】검찰 수사는 브리핑이나 발표로 전달되는 뉴스 외에도 이면에서 벌어지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맛평가 조사인 블루리본처럼 검찰블루리본, '검블리'는 검찰 수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검블리 / 사진=이지혜기자


한 형사부 검사가 명절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검사인 그에게 친척들이 물었다.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세요?" 검사는 "OO지검 형사 #부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친척들은 "형사 #부는 뭐하는 곳인가요?"라고 되물었다. 검사는 더이상 대답해줄 말이 없었다. 형사부를 달리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지난 2017년 8월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 명칭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형사2부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각 형사부 전담분야를 전면 내세운 것이다. 일명 '형사부 브랜드화' 작업이었다.

형사부 브랜드화는 형사부 검사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조금 더 책임감있게 전문성을 함양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시행됐다. 검찰은 이같은 브랜드화와 함께 개별 검사의 전문성을 인사에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자기만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게 검찰 내부의 의견이다. 형사부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아 강력이면 강력, 공공수사(구 공안)면 공공수사 등으로 수사 경력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앞으로 개별 검사들의 전문성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력부·외사부·공공수사부 등을 포함해 전국 41개 전문수사부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검사의 전문성이 낮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 범죄수법은 날로 발전해 가는 반면 검찰 수사역량이 떨어지면 범죄단속의 능력이 낮아져 피해보는 국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형사부 검사로 근무하면서도 전문성을 쌓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견은 그렇지 않다. 강력부·공공수사부 등 전문분야 검사들은 유사한 쟁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사건처리 경험이 높아지고 전문검사 커뮤니티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서 전문지식 또한 높아진다는 게 검찰 내부의 생각이다.

지방의 한 강력부 검사는 "검찰 직접수사가 문제가 된다면 직접수사의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 될텐데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직접수사 부서를 전면 폐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면서 "형사부 또한 마찬가지로 인원만 많아진다고 해서 강화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사 단계마다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일부 중요사건에 대해 처분이 이뤄진 뒤 법무부에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정 사무규칙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요사건에 대한 처분 전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현행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검사가 처분 전이 아닌 처분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전보고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 중립성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사후보고를 하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사전에 다 보고하고 난 뒤 수사하면 수사정보가 새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공보준칙을 강화시키면서까지 수사보안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정보가 새어나가는 마당에 법무부에 사전보고까지 한다면 더 많은 정보가 새어나갈 것"이라면서 "법무부의 사전보고 방침은 검찰에게 권력자들의 반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란 뜻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개혁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으며, 대검과 협의 하에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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