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보좌직원 예고없이 해고 못하도록 '면직예고' 법안 추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9.11.15 15:45

[the300]이인영 "현 제도는 노동자 기본권 훼손…법 개정 적극 노력할 것"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가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예고제' 도입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으로부터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더라도 법적 보호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일반 노동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일반공무원은 특별규정은 없지만 면직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신분적인 안정성 보장됨에도 보좌직원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뀔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보좌직원에게 노동자 기본권리를 훼손하고 있고 신변 안전성을 지나칠 정도로 떨어뜨리는게 사실인 만큼 적절한 수준서의 면직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보좌직원들이 헌신해서 성실히 맡은바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서도 김해영·김병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한국당에선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 어느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장 때문에 뒤로 미뤄질 성격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은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며 징계처분 심사 절차를 통해 신분이 보호된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실질적 임면권자인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 없이도 면직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3당 의원들이 모두 면직예고제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만큼,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잘 수렴해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업이 있다면 형평을 맞추고 예산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한다"며 "이미 법안도 나와있어서 20대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했으면 한다.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돼 법안이 통과되도록 저도 신경써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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