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한 데 화가 나 남자친구의 모친인 A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A씨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를 7차례 보낸 혐의다.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부 다 알리겠다", "네 아들 고소 당하고 싶으면 찾아 와라", "나 잘못 건드리면 XX 간다. 조심해라" 등 문자를 보냈다.
A씨 집 주소와 전 남자친구가 다니는 학원 주소 등을 언급하며 "집주소 알고 있다. 니가 우리동네 오면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를 뽑아 주겠다", "공부 제대로 못할 줄 알아라"고 밝혔다. "자식교육 XX같이 시킨 X" 등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면 니 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전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고 난리날 줄 알아라"고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와 7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성·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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