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간다" 전 남친 부모에게 협박·욕설문자 보낸 20대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11.17 09:00

집주소 언급, 고소 등 불안감·공포심 조장 혐의…벌금 100만원 선고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 부모님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피해를 당한 데 화가 나 남자친구의 모친인 A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A씨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를 7차례 보낸 혐의다.

김씨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부 다 알리겠다", "네 아들 고소 당하고 싶으면 찾아 와라", "나 잘못 건드리면 XX 간다. 조심해라" 등 문자를 보냈다.


A씨 집 주소와 전 남자친구가 다니는 학원 주소 등을 언급하며 "집주소 알고 있다. 니가 우리동네 오면 어떻게 되는지 리스트를 뽑아 주겠다", "공부 제대로 못할 줄 알아라"고 밝혔다. "자식교육 XX같이 시킨 X" 등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어 "편안하게 지내고 싶으면 니 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전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고 난리날 줄 알아라"고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와 74조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성·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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