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번호도?"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317만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11.15 15:52

통신자료·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 줄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 소폭 늘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건수는 전화번호수 기준 316만98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0.5%(1만4429건)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와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다.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소폭 늘었다.

먼저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 인적사항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니라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통화시간·발신기지국 위치 등 통신의 단순 내역이다. 수사를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9%(5만98건) 감소한 26만4422건으로 집계됐다.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나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이 있다.

올 상반기 경찰과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447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51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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