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뇌물' 윤중천, 오늘 1심 선고…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9.11.15 06:30

검찰, 징역 13년·추징금 14억 구형… 윤중천 "올바르게 살 것, 죄송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4월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6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오후 4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의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물론 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한편 윤씨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달 열린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베스트 클릭

  1. 1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2. 2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3. 3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4. 4 22kg 뺀 '팜유즈' 이장우, 다이어트 비법은…"뚱보균 없애는 데 집중"
  5. 5 "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