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조사 8시간만에 귀가…"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릴 것"(종합)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9.11.14 18:18

[the L]검찰 "추가조사 필요"…조국 '진술거부권' 행사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첫 검찰 소환조사를 마쳤다. 조사 시작 8시간 만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조사 초반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예정일인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취재진들이 비공개 소환 소식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후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이날 오후 5시30분쯤 진술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짧게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이날 조 전 장관의 소환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지난 8월27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지 79일, 장관직 사퇴로부터는 한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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