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OEM방지법', 어떻게 바꾸나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9.11.14 15:34

[DLF 종합대책]'종합적으로 고려' 문구가 발목…시행령 개정 통해 기초자산·손익구조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 판단

"이번 DLF(파생결합펀드)를 공모펀드로 설계했다면 손실이 날 DLS 상품에 전액 투자하는 DLF 상품구조는 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14일 DLF 사태 방지를 위해 꺼내 든 핵심카드 중 하나는 일명 'OEM방지법' 강화다. DLF 사태가 공모 규제를 회피하려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 연계 DLS를 사모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나눠 판 데서 시작했다고 판단한 만큼 애매모호한 '시리즈 펀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OEM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을 발행하면서 여러 개의 사모펀드(일명 시리즈펀드)로 쪼개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가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771명에게 팔아 문제를 일으킨 것을 제재하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었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시 금융당국은 시리즈 펀드 기준을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발행 시기의 근접성(6개월 이내) △발행 증권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 등으로 판단하되,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문구가 공모규제 회피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만기나 기초자산, 손익결정구조 등 여러 요건 중 일부를 틀어 발행하면서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실질적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129의 2 개정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의 경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러 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특정 판매사가 판매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 전에도 '동일 증권 판단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 판단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존 법령을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법에 걸리는 것처럼 해석해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해 앞으로 유사 구조 상품이면 다 시리즈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런 사례를 적극 적용할 것이고 행정지도를 통해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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