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대리인이 병원비 출금가능 '메디케어출금신탁' 출시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9.11.14 13:10
지난 13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은행-강북삼성병원 업무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이내훈 부행장(왼쪽)과 강북삼성병원 신준호 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는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고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메디케어 출금신탁 출시에 맞춰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상품 가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건강검진 할인과 특별검진 프로그램 혜택을 준다.


특히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 비용에 대해 10% 할인을 해준다. 아울러 세무와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롭게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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