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재무상황이 불안한 상조업체 약 3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재무건전성 측정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보다 낮아 재무 관련 부실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도 총 30개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13개), 선수금 미보전(7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하반기 직권조사 대상 상조업체는 상반기와 비슷한 30곳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한다. 해약환급금 지급, 선수금 보전 현황과 더불어 할부거래법상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를 점검한다. 다양한 변종 거래 형태도 점검한다.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 대금을 미리 받는 등 사례가 최근 생겨나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홍 과장은 "조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하겠다"며 "연말까지 소비자가 상조업체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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