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가 증거 지웠다"…ITC에 조기패소 요청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 2019.11.14 11:33

LG화학 "디스커버리 과정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확인...법정모독 해당"

LG화학 측이 공개한 SK이노베이션 이메일./사진=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 피소를 당한 바로 다음 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LG화학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라며 특히 SKBA(미국법인)는 더욱 세심히 봐 달라. PC 검열 및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본 메일도 조치 후 삭제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지난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Δ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와 Δ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 Contempt)'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Δ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Default Judgment) Δ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탈취(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결정 단계가 생략되고 바로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사진=LG화학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4월29일 소송제기 직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전사차원(Company-wide)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올해 4월8일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삭제지시서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를 첨부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8월21일 제출한 문서 중 휴지통에 있던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 파일 및 메일이, 10월21일에서야 모든 존재가 밝혀진 74개 엑셀시트에는 무려 3만3000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LG화학의 포렌식 요청에 따라 ITC는 포렌식을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나머지 시트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별도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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