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판결 오늘 최종 결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1.14 05:00

[the L]1·2심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선고

구본영 천안시장./사진=뉴스1

대법원이 오늘(1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구 시장은 2014년 5월 천안 한 음식점에서 만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은 원칙적으로 정치인이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불법적 자금이라 해도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구 시장 측은 "후원금 한도를 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기한인 30일 이내에 돌려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2000만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2심 법원 역시 "돈 관계가 불투명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스스럼없이 받아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해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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