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하도급사가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서 패소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9.11.13 16:55
남광토건은 하도급사 대아티아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2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대아티아이가 남광토건을 상대로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해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남광토건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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