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정기회 첫 심사 파행…타다·10년 공임 법안 '올 스톱'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9.11.13 15:52

[the300]13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공청회 방법두고 한국당 시간끌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첫 법안 심사가 파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생물법) 공청회 방법을 두고서다. 결국 국토위는 이날 단 한 건의 법안도 소위원회로 회부하지 못한 채 자동산회했다.

국토위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06건의 법안 상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논의할 법안 중 유일한 제정법이었던 생물법의 공청회 방법을 두고 여야가 맞붙으며 1시간 가량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생물법은 전자 상거래가 발전하며 성장한 생활물류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해당 법은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 강화, 소비자 보호 장치를 새롭게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차원의 생물법 공청회를 요구했다. 당초 전날 간사간 협의에선 소위 차원의 공청회로 합의가 된 사항이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 공청회를 주장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격무에 시달리고 또 상시적 위험에 노출돼있는 택배기사의 과도한 보험 부담을 도와드리기위한 공제조합 설립 등 유용한 내용이 많다"면서도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물류 단체가 많으니 전체회의 공청회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 역시 "법안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부 초안은 기존 택배 서비스를 모두 담보하지도 못하고 있어 업계 입장이 갈리는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일찌감치 정부와 논의를 해왔고 이해관계자, 업계와 만나 조율한 뒤 내놓은 법"이라며 "이견이 있다면 추가적 심사과정에서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공청회로 절차를 압축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급기야 자리를 뜨면서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 박 의원이 생물법을 빼고서라도 다른 법안은 소위 회부를 하자고 양보를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끝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회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가 의무다. 그러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다른만큼 전체회의 공청회가 소위 공청회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 외 차이는 없다.

여당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려 서로 전화를 돌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생물법을 빼더라도 나머지 법안은 회부를 하는 걸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며 "11월 일정이 많지 않은데 법안을 빨리 회부해야 소위가 받아 심사하니 얼른 한국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끝내 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오지 않자 전체회의는 정오에 정회했다. 오후 2시 속개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오지않자 바로 자동산회해 결국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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