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적시처리 중요사건' 지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1.12 20:20

다른 사건 우선해 심리 신속히 진행…13일 중 배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신속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곧 배당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11일)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중요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선정 기준은 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Δ다수 당사자가 관련되거나 이해관계인이 많고 사건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등이다.

또 Δ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Δ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Δ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 정도, 처리 시한 등에 비춰 봤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도 해당한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오는 13일 중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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