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14 06:00

[the L]



대법원이 전직 검사가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여러 의혹의 당사자가 된 최인호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37·39기)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자신의 상관 김모 부장검사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6회에 걸쳐 A씨와 접견인들 육성이 저장된 녹음파일 147개과 함께 접견인들 개인정보 등을 최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에 재직하던 2014년 추 전 검사는 A씨의 사기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담당 검사였으며 최 변호사는 추 전 검사의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의 연수원 동기였다. A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을 하다 사이가 틀어진 사이였다. 최 변호사는 그가 자신의 비리를 수사기관 등에 제보할 것을 걱정했다. A씨가 누구와 접견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 변호사는 자신의 연수원 동기인 김 부장검사를 통해 추 전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검찰은 추 전 검사가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의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부터 주류비용 등 약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법원은 “접견 녹음 파일을 최인호에게 전달한 행위가 검사의 업무로 인한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추 전 검사의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1심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 대해 “추 전 검사가 유출한 개인정보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공소유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은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법원은 “추 전 검사는 당시 수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권 관련 모든 권한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우연히 이뤄졌다지만 내용을 보면 친분을 넘은 향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추 전 검사는 업무상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비위를 했다”며 “검사의 업무 청결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이밖에도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면서 관련 사건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뒤 이를 축소신고해 수십억원대 탈세를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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