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와 윤씨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청구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윤씨도 현장에서 소감을 밝힌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박모양(당시 13세)이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검거해 연쇄살인 사건과 별개로 종결처리 했다.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언론과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주장해왔다.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윤씨 재심 청구 논의가 불붙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누명을 썼다며 재심을 준비해왔다. 경찰은 최근 윤씨를 소환해 법최면 조사를 했으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윤씨에 대한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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