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출석은 '재판부 의지' 문제"…구인장 발부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11.12 17:10

[the L]법조계 "사법 권위 훼손" 불출석 나쁜 선례될까 우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시민 학살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임 부대표에게 "(나는)광주 시민 학살과 상관 없다"고 답했다.(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제공. 동영상 갈무리) 2019.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그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건강하다는게 확인된만큼 재판 출석은 사실상 '재판부의 의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만간 재판부가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3월에 이어 또 다시 구인장을 발부(강제소환)할거라는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피고인(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18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이 인정된다.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불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월 11일 구인장이 발부돼 24년만에 법정에 처음으로 나온 이후 지금까지 일곱번째 불출석했다. 법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허가신청'을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도망할 우려 등이 없으면 인치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개월간 구속하고 심급당 2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한 구속·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사법 권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호사회회장)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의 출석은 사실상 재판부의 의지 문제"라며 "과연 평범한 사람이었어도 재판부에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들에게 '안나가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사법 권위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알츠하이머 등 진단서를 냈다고 해도 출석을 요청하는게 맞다"면서 "법정 나오는 것보다 골프치는게 훨씬 힘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전문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아플수는 있는데 재판에 못 나올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은 확실해진 셈"이라며 "곧 법원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고 결국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자진출석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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