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기술침해' 소송전…경찰 피고소인 2명 조사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11.12 12:11

경찰 "나머지는 출석 연기 요청…사유 정당한지 검토할 것"

SK이노베이션 자료사진. /사진=김창현 기자
LG화학이 배터리 인력 및 기술유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측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기술 유출혐의로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피고소인 2명을 조사했고 나머지는 출석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출석 여부를 정하겠다)는 건데 출석 연기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올해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SK이노베이션에 유출했다며 낸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올 9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연구원 등을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문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과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직원 등을 불러 기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술유출 혐의가 확인되면 SK이노베이션 법인 역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이 유출된 정보를 활용했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헤드헌터 등을 통해 배터리 관련 핵심 연구인력을 빼갔다며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제소했다. 연구인력 이직 과정에서 핵심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등 기술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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