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부감사법 개정 2년…금융위, 회계개혁 안착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19.11.12 08:30

감사인 선임위원회 1년→ 3년…주기적 지정제도 11월에서 8월로 당겨…감사인 등록제 수시등록으로 개선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회계개혁 안착에 나선다. 신 외부감사법 도입 등 회계개혁을 단행한 지 2년이 흐른 가운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기업·회계법인의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개혁과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12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코스닥협회에서 열린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안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0월 내부회계관리제도나 표준 감사시간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신 외부감사법을 공포했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시행 2년여, 신 외부감사법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영국은 한국의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벤치마킹까지 고려할 정도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회계를 받는 회사와 회계업계가 실무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남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개혁이 안착하도록 일부 제도를 손질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주기 1년→3년…주기적 지정제 시행도 11월에서 8월로 당겨


먼저 회사 경영진의 독단적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주기를 1년에서 3년에 한 번으로 늘린다.

기업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부담을 호소한데다, 주주 등 외부위원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 등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외부위원(주주 2인, 기관투자자 임직원 1인, 채권금융회사 임원2인) 중 7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가 위원회에 감사인 준수사항 확인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를 참고해 3년 후 차기 감사인 선임에 활용하라는 취지였던 만큼 위원회 역시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했다"며 "위원회 구성은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과 기업의 유착방지를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서도 지정 시기를 현재 11월에서 8월로 앞당길 예정이다. 올해 감사인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회사와 회계법인의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

또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회사 의사와 무관하게 감사인 교체시에는 전기 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직전 감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했다.

회계법인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회계업계에서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종전 일괄등록에서 수시 등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 감사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을 신중히 하도록 하고, 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 시 당기감사인이 의견불일치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명문화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실무지침 적용 대상도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서 여타 외부감사 법인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하며 개혁과제를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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