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국민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해 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HUG는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위광고 신고센터도 운영해 피해를 예방한다.
‘HUG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보증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권장했다. 보증상품 가입사실 여부는 ‘HUG 홈페이지 →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특정 사업자를 위해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안내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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