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4대강 입찰 담합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가 무더기로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되자 2014~2015년 정부가 예정한 공공사업 투자가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한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7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법 위반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가 4곳이며 나머지 3개사도 시공능력 50위 이내 중견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구체적인 참여 기업과 논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날 참여 업체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 벌금이 5점 안팎인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법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간 누적 벌점 5점을 넘으면 공공사업 입찰참여가 제한되며, 10점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가 누적 벌금이 높은 업체를 부른 이유는 향후 정부 건설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에서 주요 건설사가 입찰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사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과거 4대강 담합에 연루된 대형 건설사를 대거 포함했다. 당시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된 탓에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사업을 시공할 건설사를 찾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법상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감경을 더 어렵게 바꿨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2점→1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100%(1점→0.5점) 등 4가지 사유의 벌점 경감폭을 절반으로 축소했다. 협약이행평가 실적이 우수한 업체의 벌점 감경폭도 최우수 등급은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은 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관계행정기관 표창과 대표이사와 임원의 하도급법 교육이수 등 5가지 항목은 벌점 경감사유에서 제외했다.
업계에선 하도급법 벌점 관련 규정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류상 경미한 오기나 실수라도 하도급 업체가 신고하면 벌점 3점이 부여돼 본사에서 전담팀을 만들어도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려야할 시기에 오히려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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