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실시

머니투데이 영광(전남)=나요안 기자 | 2019.11.11 14:32

11일부터 상담과 등록···'웰다잉' 관심 늘어나

영광군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사전연명의료 기관'으로 등록 받아 11일부터 상담과 접수를 받는다. 사진제공=영광군.

전남 영광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생명 기간 연장을 위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제도이다. 연명치료는 병이나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지난 9월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 명으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영광군 보건소장은 “삶을 잘 마무리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상담원과의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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