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시속 100km' 강풍…비닐하우스 추락하기도

머니투데이 오진영 인턴 | 2019.11.11 14:29

부산서 최대 100km 넘는 강풍에 연이은 피해 접수…옥상 비닐하우스 추락·크레인 충돌 등

지난 10일 오후 10시56분쯤 부산 금정구 구서동 오후 10시56분쯤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비바람에 추락해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상가 간판이 파손됐다.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바닥에 떨어진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사진 = 뉴스 1
10일 부산지역에 강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져 부두 크레인이 추돌하고 옥상 비닐하우스가 추락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1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부터 부산 일대에 강풍이 불어 112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10일 오후 10시 56분쯤에는 부산 금정구 금서동에 위치한 한 주택 옥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추락해 차량 2대·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고 상가 간판이 떨어져 나갔다.

10일 오후 11시쯤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에 떨어져나가는 등 훼손돼 소방 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으며, 11시 5분쯤에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매립 공사용 바지선 3대가 강풍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해 안전조치했다.


또 11일 부산항만공사는 이전 오후 10시 40분쯤에 남구 감만동 신선대부두 3개 선석에서 안벽 크레인 7기가 강풍으로 연쇄충돌해 일부 화물(알루미늄 파일)이 떨어지고 주행 모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10일 부산의 최대 순간 풍속은 남항 초속 27.8m(시속 100km)·북항 초속 27.4m(시속 98km)·금정구와 남구 15.6m(시속 56km) 등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풍 경보 기준은 육상에서 초속 21m(시속 75km)이상의 풍속을 기록하거나 순간풍속 26m/s 이상(시속 94km)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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