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손실나면 면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9.11.11 13:48

개인형 IRP 연금수령도 수수료 면제…장기고객 '수수료 할인' 확대

국민은행 신규 CI / 사진제공=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형IRP 연금수령 고객의 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고객 수익률 중심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관련 제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하면, 즉 누적수익이 '마이너스(-)'에 진입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른 금융회사는 손실 발생 시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은퇴 후 개인형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는 고객에 대해서도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KB증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은행의 DB·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받게 된다.

장기고객 혜택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개인형IRP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하고,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면 50%를 추가로 깎아준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을 추가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DB·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 확대 방안도 담았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은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고객 수익률을 퇴직연금 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핵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존 '마케팅 중심'의 조직 구조를 '고객수익률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난 5월 자산관리에 특화된 WM(자산관리) 그룹에 연금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고객관리 측면에선 전국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의 규모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DC·IRP 고객을 위한 '1대1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상품 개발 부문에선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이전까지의 소득공백기를 겨냥한 특화상품 출시, 해외 대체투자상품과 저변동성 상품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재영 KB금융 연금본부장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 고객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고객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KB금융은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연금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퇴직연금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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