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수' 묻고 더블로?…금융당국, 강경카드 빼드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11.11 11:33

사측 "2배는 충격적" vs 회계 "정상화 과정"…예의주시하는 금융당국

"감사보수를 2배 내야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한 대형회계법인 파트너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주기적 지정제 등과 관련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뛸 것이라며 한 이야기다.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2배, 3배로 감사보수가 뛰는 건 충격적이다"는 입장인 반면 회계법인들은 "이제야 감사보수가 정상화 되고 있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정제 시행 첫 해인만큼 감독당국도 '고가보수'로 인한 감사계약 문제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보수 올려야 한다는 회계법인 주장 '셋'


1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들에게는 감사보수를 올릴 명분이 있다. 감사시간이 늘어난데다 시간당 단가가 올랐고 경쟁사가 줄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를 올릴 대표적인 명분은 올 1월부터 부분시행되고 있는 표준감사시간제도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을 지키고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게는 직전연도의 30%, 많게는 50%까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감사보수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시간당 임율도 올랐다. 한 명의 회계사가 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면서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신(新)외감법을 앞두고 회계법인들은 올해부터 20~30% 회계사 연봉을 올렸다. 한 중견회계법인 대표는 "대형회계법인으로 이직하는 걸 막으려고 미리 급여를 많이 올려놨다. 내년이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니 참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보수 인상의 핵심은 일정 회계사수, 감사품질 등 조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들에 한해 상장회사를 감사토록 한 감사인등록제다. 800개에 달하는 지정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단 20곳. 170여개에 회계법인들과 자율수임 경쟁을 하던 종전과 달리 경쟁사가 대폭 줄면서 보수를 높일 유인이 충분해졌다.



◇"예상은 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상장사 '볼멘소리'


이번 지정대상 회사들은 높은 감사보수에 "너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제도변화로 감사보수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다.


특히 회계법인이 직권지정과 주기적지정 회사의 감사보수를 다르게 요구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직권지정이 '죄가 있다'는 논리로 감사보수를 높게 부르는 것 같다"며 "하지만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직권, 주기적 상관없이 감사인이 투입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율수임한 회사에 3년간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직권지정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부채비율 과다 등 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회사에 내리는 조치다.

또한 '3년 연속 영업손실', '대표이사(3회이상) 변경' 등 신설된 직권지정 사유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같은 관계자는 "영업손실이 났다고 지정을 받는데 물건을 못 판 게 죄라고 해야할지 기업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대표이사가 3번 바뀐다고 감사보수를 더 줘야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지정감사인 제외→감사인등록 취소→기존계약 무효' 강경카드 가능성도


감독당국의 신경도 날카롭다. 자칫 제도시행 첫 해부터 회계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제시해 기업부담이 높아지는 경우를 모니터링 중이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국은 중재자에서 적극적인 조정자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센터를 통해 들어온 신고들 중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부르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의 제소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위원회에서 과대보수로 결론이 날 경우 향후 해당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고가보수를 부르는 경우 '결격사유'로 해석해 감사인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며 "당국은 규정을 새로 만들더라도 갑질로 얻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 대상회사 220개사와 직권지정 대상 635사에게 지정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2주간 재지정 의견서를 접수한 당국은 오는 12일 본지정을 통지할 계획이다. 본지정 이후에도 독립성 충돌, 상·하위군 감사인 변경 등 1주일간 재지정 신청을 받아 11월 말께 최종 감사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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