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대리 대부' 20대, 불법으로 65억 돈놀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11.11 09:47

최고 연이자 3600% 법원, 집행유예 선고…"조직적 불법 대부업 운영 죄질 좋지 않아"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일명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불법으로 65억원 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한 20대 일당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6)와 서모씨(27), 임모씨(2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23)와 김모씨(24)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16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등 65억원 규모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다.

이씨 등은 각각 '○과장 대부', '△대리 대부' 등 이름을 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해 소액대출을 해줬다. 5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선이자 20만원을 떼고, 나머지 3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범행기간이 가장 긴 이씨의 경우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8079차례, 총 21억여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줬다.

이자는 법정 최고한도인 연 24%를 훌쩍 넘었다. 선이자로 20만원을 떼어간 것도 모자라 원금을 초과해 55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한 연 이자는 최고 3800%에 달한다.

일부는 채무자들로부터 이자나 연체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족, 친척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도 했다. 불법 대부업에 활용하기 위해 친구의 통장을 빌려 대포계좌로 활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구와 천안에도 사무실을 두고 직급과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활동을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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