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청와대 앞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노조원 13명 중 1명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음날인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가 일정이 잡힐 경우,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13명 중 12명은 9일 석방했다"며 "나머지 1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조원은 강모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80여명은 지난 8일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일반연맹 강모 사무처장을 포함한 1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적폐청산위원회 구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파면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 등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도 두달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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