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심 차량속도 줄인다...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

사회부 부산=노수윤 기자 | 2019.11.10 13:10

11일부터 도심 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

부산 도심 전역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오는 11일부터 각각 시속 50㎞와 30㎞로 조정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10㎞ 낮춘다. 이면도로는 모두 30㎞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돼 기존 70∼80㎞를 유지한다.

제한속도 단속은 통상의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계도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신호체계 연동 강화, 시 경계 완충구역(시속 60km) 설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선포로 속도를 조금 낮춘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차량과 소통' 위주에서 '사람과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안전속도 5030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부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한속도 조정이 시작되는 날인 11일 오후 3시 송상현광장 잔디광장에서는 '안전속도 5030' 선포식도 개최된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구청장, 운수업체, 교통 및 보행 관련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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