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일 두번째 기소…마지막 조사는 '건강사유' 출석 못해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19.11.10 11:14

[the L]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예정…10일 검찰 소환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만료일 전날인 10일 정 교수를 소환했으나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한 후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 의혹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달 23일 구속한 뒤 총 6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가 건강을 이유로 이날 포함 4차례 출석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예정보다 지연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1차 기소한 이후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이용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와 차명 투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주식 매입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이 밖에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수사 직후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을 통해 컴퓨터를 교체·반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정 교수의 노트북은 검찰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정 교수 요청으로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기소 후에도 남은 의혹 관련 추가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에 함께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을 빠른 시일 내에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에는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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