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특허 침해"… LG전자, 中 TCL 상대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9.11.10 10:00

LG전자, 독일에서 소송 제기… "TCL, LTE 표준특허 3건 침해"

LG V50S 씽큐. /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독일에서 중국 전자업체 TCL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TCL이 LG전자의 휴대전화 통신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조치다.

LG전자는 지난 6일 독일 만하임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TCL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 기술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TCL의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된 일부 기술이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한 게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쟁점인 표준특허는 3가지다.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휴대전화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들이다.

LG전자는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다. TCL은 LG전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1500만대 이상 휴대전화를 판매했다.


LG전자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특허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2017년 3월 미국 휴대전화 업체 BLU, 2018년 6월 프랑스 휴대전화 업체 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BLU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Wiko와 소송에선 최근 1심 승소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R&D(연구개발)를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 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특허조사업체 아이피리틱스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전 세계 표준특허의 11%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올 초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LG전자-카이스트 6G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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