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CJ헬로' 'SK+티브로드'…유료방송 M&A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11.10 12:00

공정위, 과도한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승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공정위
유료방송과 방송통신 시장의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산이나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CJ헬로 지분 '50%+1주'를 CJ ENM에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월 티브로드의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도 티브로드노원방송 지분 55%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금지하고,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나 소비자 선호 채널을 마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8VSB(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 케이블TV 가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하고, 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했다. 유료방송시장의 구조가 바뀌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던 시장획정은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을 따로 봤다. 기존 아날로그 방송은 가입자 대부분이 8VSB로 전환했고, 조만간 방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상품시장에서 제외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회사는 12개 유료방송시장에서 새롭게 1위 사업자로 올라설 전망이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은 디지털 유료방송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혼합결합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건 모두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CJ헬로의 알뜰폰은 결합 이후에도 시장점유율이 3위에 그쳐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유료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1년 이후 시정조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시장의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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