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로 금감원 평가 접나?..금융위 "결정된것 없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9.11.11 04:52

금감원 평가방식 설계 입찰 재공고..."외부평가 필요하지만 방식은 용역 결과 보고 결정"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을 평가하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평가를 설문조사로 할지,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비율로 반영할지 등도 '결정된게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금융감독원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설계 용역'의 입찰을 공고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금감원 주요사업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용역 입찰을 공고했었지만 이번 재공고에선 '설문조사'라는 명칭이 빠졌다.

금융위는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 혁신에 대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금감원의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회사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는 금감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자칫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금감원 임직원의 성과급에 연동시킴으로써 금감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피감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은 국정감사로 이어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며 "설문조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그럼에도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기관이 대국민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금감원도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은 수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금감원 주요 업무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기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며 "설문조사를 실시할지,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금감원) 평가에 반영할지, 반영한다면 얼마나 반영할지 등 모두 결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달 입찰공고에선 금융기관이 느끼는 검사·제재절차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금감원 설문조사 주요항목(안)'까지 제시했었지만 이번 공고에선 이 내용을 뺐다.

이미 연말이 임박해 올해 금감원 평가에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당초 11월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12월 금감원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내 금감원에 대한 외부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입찰은 15일 마감이며 낙찰받은 기관은 계약 후 1개월내 금감원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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